안녕하세요!
겨울이 되면서 코로나19가 다시 점점 심하게 급증하고 있는데요..
3단계를 목전에 두면서
현 시점 기준 단계별로 어떤 조치가 이뤄지는지,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리해보는
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.
[코로나 19 단계별 기준 및 방역 조치 정리]입니다.
우선, 관련 내용을 사진으로 한눈에 알아보겠습니다.
※ 자료 출처: 코로나 19 중앙방역대책본부
3단계가 되었을 때의 핵심사항을 정리해 보겠습니다.
기준: 전국적 대유행 (800~1000명 이상이거나 2.5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가 증가할 경우)
거리두기 3단계가 되면 일상 셧다운에 가까운 조치로,
원칙적으로는 집에만 머무르고,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을 최소화해야 합니다.
마스크 착용 의무화 - 실내 전체, 2m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
모임, 행사 - 10인 이상 금지
(※ 예외: 장례식장의 경우 가족 참석에 한해 10인 초과 허용)
등교 - 원격 수업 전환
종교활동 - 관련 모임 및 식사 금지, 1인 온라인 영상만 가능
직장 근무 - 필수인력 외에는 재택근무 의무화, 점심시간 시차 운영 등 적극 활용
(각 부처 및 지자체, 치안, 국방, 외교, 소방, 우편, 방역, 방송, 산업안전, 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 수행 인력/기관, 개인정보 등 보안 필요 정보 취급 인력/기관 제외)
(콜센터, 유통물류센터 등 업무 특성상 재택근무가 어렵거나 재택근무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사업장 및 밀폐·밀집 사업장은 마스크 착용, 주기적 소독, 근무자 간 거리두기 혹은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)
다중이용시설
1. 국공립시설 - 실내·외 구분 없이 이용 제한됨.
2. 사회복지시설(어린이집 포함) - 휴관·휴원 권고/ 긴급 돌봄으로만 유지됨.
3. 집합 금지 제외 시설(필수시설 외) - 운영 제한
운영 가능한 시설(집합금지 제외 시설) - 이용인원, 운영시간제한 등 강화된 방역수칙 의무화 유지
(식당은 21시 이후 포장·배달만 허용/ 카페는 포장·배달만 허용 및 시설 면적 8㎡ 당 1명까지로 인원 제한)
3단계 시 집합 금지: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, 유흥시설, 결혼식, 목욕탕·사우나, 노래방, 영화관, 공연장, PC방, 실내 체육시설, 학원, 독서실, 스터디카페, 놀이공원 워터파크, 이·미용업 등 집합 금지됨.
교통시설 이용 - 마스크 착용, 차량 내 음식 섭취 금지 유지(국제항공편 제외)
KTX·고속버스 등 50% 이내로 예매 제한(항공기 제외)
스포츠 관람 - 경기 중단
제일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단계별 시설 이용 기준일 텐데요,
중점관리시설과 일반관리시설로 단계별 조치사항이 분류되어 있더라고요.
중점관리시설의 단계별 조치입니다.
일반관리 시설의 단계별 조치입니다.
일반관리 시설의 경우, 기본적으로 하기와 같이 볼 수 있습니다. 2단계 - 마스크 착용 의무화 2.5단계 - 이용 인원 제한 3단계 - 집합 금지 |
업종별 상세 사항입니다.
※ 더 자세한 내용 및 업데이트 사항을 보시려면 참고해주세요.
우리 모두 힘든 상황이지만
지침대로 방역 수칙을 잘 준수하고,
하루빨리 확산세를 막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래봅니다..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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